정부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에 착수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2일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추진단’ 1차 회의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관계기관 협의체’ 2차 회의를 주재했다.
앞서 정부는 수원 아동 사망사건 이후 출생통보·보호출산제 병행 도입을 추진했다. 출생통보제는 출생 미신고를 방지하려는 방안이며,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에 따른 ‘의료기관 밖’ 출산을 방지하려는 방안이다. 국회는 6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10월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두 제도는 내년 7월 19일 시행된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는 이기일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추진단을 구성했다. 이날 회의는 추진단 구성 후 첫 회의다. 이에 앞서선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사회보장정보원, 아동권리보장원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추진단 구성‧운영 방안과 기관별 업무 준비현황·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차관은 “관계기관과 함께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제 도입을 철저히 준비해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에는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을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정부는 의료기관·심사평가원 간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고, 위기 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각종 출산‧양육 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계하는 지역상담기관 12개소와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상담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보호출산을 선택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검진·출산하고, 아이와 함께 1주일의 숙려기간을 보내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보호출산제 운영 기반도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