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이투데이DB)
폐기물 부담금 적용 대상 제외 기준 완화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막는 민생 환경규제를 점검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6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과 관련된 민생 환경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2004년부터 추진돼 올해로 제36차에 접어든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정부의 환경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정부와 중소기업 간 원활한 협조를 도모하고, 불합리한 환경규제 및 애로사항을 찾아내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혁신성장본부장 및 중소기업계 13개 협회·단체장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유관 협회·단체장들은 △섬유염색 가공산업 통합법 적용 유예 △‘아세트산’ 유독물질 지정 보류 △폐기물 부담금 적용 대상 제외 기준 완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 규정 마련 등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과 밀접한 환경규제의 개선안을 건의했다.
임 차관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의 보호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규제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