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4개월 앞으로…검‧경, 수사기관협의회서 선거사범 대응한다

입력 2023-12-19 14:00 수정 2023-12-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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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경찰청 관계자들이 19일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수사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 대검찰청 제공)
▲대검찰청 경찰청 관계자들이 19일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수사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 대검찰청 제공)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선거범죄 대응을 위해 ‘수사기관협의회’를 열고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수사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자리에는 박기동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검사장)과 김태훈 선거수사지원과장, 김봉식 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검‧경 수사관협의회는 20대 대선과 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각 2021년과 지난해 개최된 바 있다.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22대 총선은 2021년 1월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형사사법 절차의 큰 변화 이후 최초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수시로 긴밀히 협력해 선거범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권역별‧관서별 검‧경 선거수사전담부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전국 14개 권역별(14개 검찰청‧18개 시도경찰청)로, 각급 관서별(60개 검찰청‧259개 경찰서)로 지정된 책임자를 중심으로 연락체계와 수사 협력체계를 갖춘다.

권역별로는 동일사건 수사 여부 확인, 수사 경합에 따른 사건 송치 판단 등을 협의하고, 관서별로는 구체적 사건의 수사할 사항과 증거 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등을 논의한다.

단속 대상은 크게 세 가지다. △허위사실유포와 흑색전선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을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또, 개정된 수사준칙에 따라 ‘선거사건 협력절차’를 적극 활용한다. 6개월로 짧은 공소시효를 감안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한다는 것이다. 수사준칙 7조 1항과 2항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사건 송치 전 사건 내용에 대해 의견 제시‧교환 요청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2일 오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후보자가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조현호 기자 hyunho@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2일 오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후보자가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조현호 기자 hyunho@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사건에 대해서도 검‧경은 고발장 접수 후 의견을 신속히 제시‧교환하기로 했다.

경칠이 신속하게 사건을 송치‧송부하되,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과 수시로 협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정례 또는 수시로, 또한 권역별‧관서별로 ‘선거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검‧경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한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범죄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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