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펜타닐 패치 불법 처방’ 의사 징역 2년에 항소…“형량 가볍다”

입력 2023-12-18 14: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펜타닐 패치제’를 불법 처방한 의사에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18일 일명 ‘좀비 마약’이라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제와 향정신성의약품 수면유도제 등을 상습적으로 불법 처방한 의사 신모 씨와 임모 씨에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두 의사에게 각각 징역 5년과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의사인 피고인들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환자들의 중독 상태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마약성 진통제, 수면유도제를 치료 목적과 상관없이 불법 처방한 사안”이라며 “의사의 마약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의사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직업윤리를 심히 훼손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1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가정의학과 의사 신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5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신 씨는 2020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환자 김모 씨에게 304회에 걸쳐 펜타니 패치 4826매를 처방해준 혐의를 받는다.

환자들에게 무분별하게 펜타닐을 처방해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 임 씨는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임 씨는 2021년 6월부터 그해 11월까지 김 씨에게 56회에 걸쳐 업무 외 목적으로 펜타닐 패치 686매를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펜타닐은 약효가 모르핀의 100배, 헤로인의 50배에 달하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농협은행'·'거지가 되'…Z세대의 말하기 문화?①[Z탐사대]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AI·카메라 컨트롤 기능 기대감”…아이폰16 출시 첫날 ‘북적’ [르포]
  • “나들이 가기 딱 좋네”…서울시민이 꼽은 여가활동 장소 1위는?
  • '로또보다 더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 잡아라…청약 경쟁 '치열'
  • 오늘부터 독감 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어르신 순차 진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573,000
    • -0.01%
    • 이더리움
    • 3,434,000
    • +0.59%
    • 비트코인 캐시
    • 456,100
    • +1.22%
    • 리플
    • 785
    • +0.9%
    • 솔라나
    • 199,300
    • +0.55%
    • 에이다
    • 477
    • +0.21%
    • 이오스
    • 705
    • +3.22%
    • 트론
    • 204
    • +0.49%
    • 스텔라루멘
    • 132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400
    • +2.15%
    • 체인링크
    • 15,340
    • -0.45%
    • 샌드박스
    • 383
    • +5.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