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A등급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CP 등급 평가를 신청한 롯데건설은 신청과 동시에 우수 등급을 받았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매년 CP를 도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및 성과에 따라 등급을 평가하고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2018년 CP를 도입하여 임직원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을 운영해 법 위반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있다. 또 컴플라이언스 교육 사이트를 개설하고 매월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작한 ‘CP TIMES’를 발간해 현업에서 위반하기 쉬운 법률 정보를 임직원에게 쉽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다.
임원을 대상으로 CP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고, CP 개선사항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또 롯데건설은 하도급개선TF를 운영해 사업본부별 하도급관리자를 선임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해 분쟁 발생 전 하도급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박현철 부회장 역시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 준수를 강조하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온라인 교육을 직접 진행했다.
박은병 롯데건설 경영지원본부장은 “앞으로 다양한 CP 활동을 지속해 올바른 기업문화 조성 및 CP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