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전직 직원이 구속됐다.
▲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 DB)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모 씨와 협력업체 A 사 전 부장 방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김 씨가 전문 분야인 반도체 증착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7개 핵심 공정 관련 기술 자료를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씨 등이 2016년 신생 업체인 CXMT로 이직하면서 기술을 유출했고, 그 대가로 수백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씨가 최소 세후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제시하며 삼성전자와 관계사의 기술인력 20여 명을 빼간 것으로 본다.
CXMT는 설립 수년 만에 중국의 주요 D램 반도체 업체로 빠르게 성장해 한국·미국 경쟁사들과의 기술 격차를 좁혀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