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 DB)
해외로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직 직원과 관계사 직원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직 부장 김모 씨와 관계사인 반도체 장비납품업체 유진테크 전직 팀장 방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12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수사 내용에 따르면 김 씨는 삼성전자의 국가핵심기술인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정보를 무단유출해 외국 경쟁회사의 제품개발에 사용하도록 하고, 유진테크의 첨단기술인 반도체 증착장비 설계기술자료를 무단 유출해 외국 경쟁회사의 제품개발에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방 씨는 반도체 증착장비 설계기술 자료를 무단 유출해 외국 경쟁회사의 제품개발에 사용 한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