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판정받던 고도비만, 현역 입대자 된다

입력 2023-12-15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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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신체 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 (뉴시스)
▲병무청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신체 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 (뉴시스)

체중이나 평발‧난시 등으로 인한 병역 현역 판정 기준이 완화된다.

국방부는 14일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검사규칙에 따르면 체질량지수(BMI, 몸무게(㎏)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16 미만'이거나 '35 이상'일 때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BMI가 '15 미만' 거나 '40 이상'일 경우 보충역을 판정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현역 판정 기준의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로 낮추고, 상한을 현행 35에서 40으로 각각 올리도록 했다. 현행 기준으로 보면 키가 174㎝인 병역검사자의 체중이 106kg 이상일 때 4급 판정을 받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몸무게가 121.1kg 이상이어야만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지금까지 4급 판정(사회복무요원)을 받았던 ‘고도비만’ 대상자들은 모두 3급 판정(현역)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군 당국은 규칙 개정안에 편평족(평발)에 대한 4급 판정 기준도 현행 '체중부하 단순방사선 측면사진상 거골-제1중곡골 각도 16도 이상'에서 '30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난시에 따른 4급 판정 기준은 근·원시와 유사하게 굴절률 차이 ‘6.00D 이상’으로 완화하고, 십자인대 손상은 인대 재건술을 2회 이상 했어야 5급(전시 근로역)으로 판정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개정안 마련이 병역자원 부족 때문이 아니냐’는 취지의 물음에 대해서 “그런 맥락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라면서도 “BMI 기준 적용을 좀 완화해도 정상적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측면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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