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법안 의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법안 의결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는 앞서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 정무위 내 수적 우위를 점한 민주당의 단독 처리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서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쟁점이 된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내 기구다. 정무위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진보당)으로 구성됐다.
민주유공자법에는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이나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중 국가보훈부의 심사를 거쳐 유공자 예우를 받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관련 법령이 마련돼 있는 4·19, 5·18 이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이들을 예우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법안에는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희생과 공헌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 생활 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해 예우의 정도는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을 합당하게 예우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추진해 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가짜유공자 양산 법안’이라며 반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