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구조가 LH와 민간이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바뀐다. LH의 설계·시공·감리 업체 선정 권한은 다른 기관으로 넘기고 LH 전관이 있는 업체는 LH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하려고 마련된 것으로 LH의 독점을 깨고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혁신안에 따라 지금까지 LH가 단독 시행 또는 민간건설사와 공동시행하던 공공주택 공급 구조에 민간건설사 단독시행 유형이 추가된다. 이후 입주자 만족도 등의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향후 공급계획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던 LH는 민간사업자와 경쟁하면서 품질 향상, 안전 확보 등의 시장 요구에 노출되고 혁신에 뒤처지면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로 전환된다.
지금까지 LH는 공공주택사업 공급량의 72%를 차지했다. 나머지 28%는 지방공사에서 담당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면 주택기금 지원과 미분양 매입 확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LH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입찰에서 전관이 관여할 여지를 원천차단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권한은 조달청(설계·시공)과 국토안전관리원(감리)으로 넘어간다. 다만 감리도 법률 개정 전까지는 조달청이 담당한다.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설계·시공 업체 선정, 계약체결에 관한 공정한 방법·기준을 마련하고 조달청은 심사위원 구성과 평가, 업체 선정을 맡게 된다.
퇴직자 재취업 심사도 강화된다. 대상자는 현재 2급 이상(부장급)에서 3급 이상(차장급)으로 확대되고 대상업체에 관련해서는 자본금·매출액 기준을 삭제·완화한다. 이를 통해 LH 퇴직자의 30%였던 심사대상자는 50% 수준으로 늘어나고 대상업체는 200여 개에서 4400여 개로 증가한다.
전관 업체의 입찰도 제한된다. 지금은 5년 이내 퇴직자와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2급 이상 전관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재취업한 업체는 입찰할 수 없다. 3급이 재취업한 곳은 낙찰이 어려운 수준의 감점을 받는다.
국토부는 감리-설계-시공이 상호 견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우선, 감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주택에서 다중이용 건축물로 확대된다. 여기에는 5000㎡ 이상 문화·집회·판매시설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이 해당한다. 허가권자는 감리 실적과 경험 등을 평가하는 적격심사를 거쳐 감리를 선정하게 된다.
또 공사중지권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감리가 시공사에 공사 중지를 요청하면 건축주 뿐만 아니라 인허가청에도 함께 보고된다. 지금은 시공사가 공사 중지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때 인하가청에 보고했다.
감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인증 감리자 제도와 분야별 감리 전문법인도 도입할 계획이다. 국가인증 감리자는 고층·대형 공사 등의 책임감리로 우대된다.
아울러 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되 구조도면은 구조기술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가 하도록 해 작성 주체와 책임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공공공사에 적용 중인 건설사의 설계검토 의무도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시공 중 기초와 주요부 설계 변경 시에는 구조전문가 검토를 거치도록 해 설계와 시공간 상호 검증 체계도 강화한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은 국토안전원 등의 현장 점검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불량골재 유통을 막기 위한 골재 이력 관리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적정 공기 내에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적정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주택 사업에는 적정감리비가 지원되도록 대가 기준도 현실화한다.
안전과 품질 실적에 따른 건설공사 보증료율 차등화, 불법 건설사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등도 추진된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LH가 되길 바란다"며 "건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 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 법령 또는 LH 내규 개정 사안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