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약 한 달간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와 불합리한 영업관행은 없는지 대부업자 현장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달 1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10개 대부업자(금전대부 5사, 매입채권추심업자 5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앞서 금감원은 간담회 이후 채권 추심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불법채권추심 금융소비자 1, 2차 경보 발령 등을 시행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채권자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부당 채권추심은 없는지 등 채권 추심 프로세스 전반을 살펴 대부업자의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주요 점검 사항은 대부업자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관리하고 있는지, 소멸시효 완성채권임에도 추심을 계속하거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일부 입금유도 또는 소송제기 행위가 있는지 등이다.
이밖에 채무원금이 최저생계비(185만 원) 이하인 채무자에 대해 압류하는지, 기초수급자ㆍ중증환자ㆍ장애인ㆍ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압류하는지,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또는 보장성 보험금 등을 압류하는지도 살필 예정이다.
금감원은 특별점검 결과 발견된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폭행‧협박 등 중대 위반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민생침해 채권추심 관행에 대해서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등 대내외 협의체와 협업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