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법정 처리 시한에 이어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까지 넘긴 가운데, 여야는 2+2 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진행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R&D(연구·개발), 새만금 예산 등 쟁점별로 여야 견해차가 여전한 데다가 '쌍특검법'과 '3대 국정조사' 등 정쟁 요소도 있어 이마저도 지켜질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속도를 내기 위해 양당의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예산안 2+2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예산안 심사가 법정 처리 시한(2일)에 이어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9일)까지도 넘겨 늑장 처리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여야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목표 시한으로 정하고, R&D 예산 등 쟁점을 두고 양당 예결위 간사 협의하에 실무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는 2021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법정 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게 됐다. 지난해에는 법정시한을 3주 넘긴 12월 24일에 처리돼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지각' 사태라는 불명예를 떠안기도 했다. 지난해 여야는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긴 6일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3+3' 협의체 가동을 개시했지만, 일부 쟁점 예산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데다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결국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올해 또한 여야가 자체적으로 제시한 '20일'이라는 기한이 지켜질지가 미지수라는 관측이 많다.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상당해서다.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 건전화 기조 속에 정부 원안을 바탕으로 증액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대통령실·법무부·감사원 등 권력기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등 예산을 삭감하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새만금 예산 등의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 자체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협상이 이뤄지지 않자 다수 의석을 앞세워 정부 중점 예산 등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
헌법 제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항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어 자체 증액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감액 예산안은 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지만, 자체적으로 수정한 예산안에 오류가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사실상 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보다 지출이 더 순증액되는 부분은 정부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서로 협의·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쌍특검법’과 '3대 국정조사' 또한 예산안 통과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 공세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반드시 12월 임시국회 내 쌍특검법을 통과시켜 국민 의혹을 철저히 해소할 서막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 70% 이상이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여론 조사가 나왔다”며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서울-양평고속도로 게이트’, ‘해병대원 순직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총선 전 무리한 쌍특검 추진 등은 강성 지지층 결집을 노린 민주당의 정략적 속셈이란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여야 대치 전선은 방통위원장은 물론 6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로 확대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이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을 두고도 여야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엔 최소한의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준예산'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준예산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내년도 상반기 신규 사업은 예산 지출이 불가능하고, 법률상 의무 지출과 공무원 인건비 등 최소 비용만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