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대책 발표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특히 이번 대책에선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해당 단지 ‘준공 승인 불허’ 등 초강수가 나올 것이란 전망도 우세하다. 층간소음 기준 강화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 사항이었던 만큼 정부가 건설업계의 반발에도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신축 아파트 건설 시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지자체 준공 승인을 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이달 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공 중에도 검사를 통해 층간소음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도 추진할 전망이다.
현행 제도에선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해도 입주 후 건설사가 보강공사를 진행하거나 입주민 보상금을 지급하면 되지만, 앞으로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도록 해 층간소음을 원천 봉쇄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셈이다.
다만 이 경우 공사비가 어느 정도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게 되면 기존 공법 대비 공사비가 오르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현재 기준으로라면 벽과 바닥이 두꺼워지는 만큼 공간 역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나올 주요 대책으로는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준공 불허 △층간소음 점검 준공 전 확대 실시 △LH아파트에 층간소음 최고등급 기준 적용 △저소득층 바닥 방음 공사비 보조 검토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LH혁신안과 층간소음, 철도 지하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A~F라인 관련 중 LH혁신과 층간소음 문제는 매듭을 짓고 물러날 것”이라며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협의를 마치고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국토부의 초강수는 최근 시행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번 기준 강화의 배경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아파트가 준공 이후 층간소음 성능을 평가하는 사후확인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층간소음 평가 결과가 ‘미달’이라도, 담당 지자체는 시공사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강제로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다.
한편, 국토부는 해당 방안 시행을 위해 관련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기존 주택은 바닥 방음 공사비용을 대출로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