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기업은행, 12월 한 달간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중도상환수수료 체계가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대출 취급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개편된다. 위반 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1억 원 이하)나 부당금액 소비자 반환 원칙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은행권 협의 등을 거쳐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적·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중도상환수수료로 은행이 연간 벌어들이는 금액은 2020년 3844억 원, 2021년 3174억 원, 지난해 2794억 원, 올해 1813억 원 수준이다.
앞서 중도상환수수료와 관련해 시중은행들이 특별한 기준 없이 깜깜이식으로 받는 것 같다는 지적이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당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권에 물으니 중도상환수수료에 대출을 취급할 때 발생하는 업무비용, 담보 설정비용, 조달금리 변동에 따른 손실비용 등이 포함돼 있더라"면서 "다만 특정한 기준 없이 무작위로 부과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저금리에 대출을 받았다가 중도상환할 때 고금리 상황이면 은행은 손해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익을 보지 않나"라며 "그런데도 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중도상환수수료가) 합리성이 있는지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며 "시간을 두고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후 금융위와 은행권은 협의 등을 거쳐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취급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감독규정 입법예고, 모범규준 개정, 공시 강화 등을 내년 1분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변동금리·단기대출상품에 실제 반영비용 외 이자비용 반영 제한 △대면·비대면 가입채널 간 실제 모집비용 차이 등을 반영 △같은 은행 내 동일·유사상품으로 '변동→고정' 대환 시 대출실행비용 등이 사실상 반영하지 않는 부분 등이 반영된다.
주요 시중은행은 금융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고 가계대출 축소도 유도하기 위해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방안도 내놨다.
2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동일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
또한, 6개 은행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들은 각사별 자체 기준에 따라 저신용자(신용등급 하위 30% 등)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올해 초부터 1년간 면제하고 있었다. 이를 1년 더 연장해 2025년 초까지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