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동관·검사 탄핵안' 18일만 재발의..."틀림없이 진행"

입력 2023-11-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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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이 28일 국회 의안과에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 검사,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이 28일 국회 의안과에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 검사,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물론 손준성 검사장과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했다. 10일 해당 탄핵안 발의를 철회한 뒤 18일 만이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위원장과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30일, 12월 1일 잡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과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려 한다”며 “탄핵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할 겸 오늘 미리 탄핵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열리기로 확정된 본회의인 만큼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말고, 본회의 일정에 충실히 협조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9일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본회의 보고 절차까지 하루 만에 철회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취소하면서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지면서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72시간 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당시 필리버스터 취소와 국회의장 해외 출장 등으로 탄핵안 발의 후 72시간 내 다시 본회의를 열기 어려지자 민주당은 철회, 재발의를 결정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 개최에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해당 일정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이고, 탄핵안 처리 같은 정략적 이유로 본회의를 여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기존 계획대로 본회의를 강행해 탄핵안 단독 처리를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의 선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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