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규제 폐지ㆍ완화하고 산출량 중심 어업관리로 전환

입력 2023-11-28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기존 복잡한 어업규제는 폐지ㆍ완화하고 산출량 중심 어업관리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한 예정이다.

해수부는 그간 수산관계법령에 근거해 운영해 온 금어기‧금지체장‧어구‧어법 등 복잡하고 다양한 종전의 어업규제를 과감히 폐지‧완화하고 어업인들의 조업 편의와 실효성 있는 자원관리를 위해 어업관리 방식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8월 2일에는 ‘연근해 어업선진화 추진방안’을 마련해 민‧당‧정 협의회에서 수협중앙회, 어업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논의했고 9월에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은 이러한 연근해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제정안에는 산출량 중심의 효율적인 어업관리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담겼다.

주요 내용을 보면 모든 연근해 어선에 대한 위치발신장치 작동과 어획보고를 의무화한다. 또 모든 연근해 어선소유자는 지정된 양륙장소를 통해 수산물을 양륙하고 실제 양륙 실적보고를 마친 후 어획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산물 유통 시 어획확인서를 유통업자 등에게 전달해야 한다.

아울러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어획실적, 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 등의 중복 규제를 없애기 위해 수산업법, 어선법,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됐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연근해 수산자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지속 가능한 연근해 어업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어업관리체계 전환을 통해 지속해서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불 꺼진 복도 따라 ‘16인실’ 입원병동…우즈베크 부하라 시립병원 [가보니]
  • “과립·멸균 생산, 독보적 노하우”...‘단백질 1등’ 만든 일동후디스 춘천공장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257,000
    • +3.46%
    • 이더리움
    • 4,393,000
    • -0.79%
    • 비트코인 캐시
    • 599,500
    • +0.76%
    • 리플
    • 805
    • -0.37%
    • 솔라나
    • 290,700
    • +1.89%
    • 에이다
    • 803
    • -0.25%
    • 이오스
    • 775
    • +6.31%
    • 트론
    • 230
    • +0.44%
    • 스텔라루멘
    • 152
    • +2.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2,050
    • +0%
    • 체인링크
    • 19,340
    • -3.59%
    • 샌드박스
    • 402
    • +2.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