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통과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산은법 개정은 결국 해를 넘길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는 21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산은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산은법 제4조1항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할 경우 이를 개정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번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산은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상정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총선정국과 맞물려 개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
산은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 산은 내부에서도 반발이 큰 상황이다. 산은 노조는 최근 성명을 통해 "한국재무학회 연구 결과 산은 본점 부산 이전 시 향후 10년간 산은 기관 손실 7조39억 원, 국가경제 파급효과 손실 15조4781억 원이 예상된다고 한다"며 "특정 지역 혜택을 위해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민생 안정 법안이냐"고 반발했다.
한편, 이날 논의될 예정이었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횡재세법)' 등은 순위가 밀리며 이날 안건으로 다뤄지지 못했다. 정무위는 28일 법안소위를 열고 추가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