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늑장 지급한 범양공조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범양공조산업에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범양공조산업은 2020년 6월 30일~2020년 10월 12일 수급사업자에 동탄물류단지 C블럭 신축냉동냉장공사 중 방열공사(우레탄뿜칠공사)’를 위탁하면서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대금 4억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범양공조산업은 지난달 29일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총 6억2000만 원을 민사법원에 공탁했고, 수급사업자는 해당 대금을 수령했다.
공정위는 "최근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하도급대금을 미지급 또는 지연 지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적극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