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 부당합병 재판 최후진술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변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왔고 회사 존속과 성장을 지켜내고 회사가 잘돼 임직원과 주주, 고객, 협력회사 임직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사랑을 받는 게 제 목표였다”며 “두 회사 합병도 그런 흐름 속에서 추진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에게는 기업가로서 지속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고, 미래를 책임질 젊은 인재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책무가 있다”면서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실질적 이익이 귀속됐다며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은 징역 4년 6월과 벌금 5억 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징역 3년과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