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 전 선고 여부 관심…“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별도로 심리하기로 하면서 내년 총선 전 1심 선고가 내려질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과 분리해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과 관련성이 적고 사건 분량 등에 비춰 따로 심리해도 될 것 같다”며 “통상적인 위증교사 사건처럼 심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 경과에 따라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씨 재판 결과를) 분리 선고할지 병합 선고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사건의 병합 여부를 두고 대립해왔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과 잦은 재판 출석 등을 주장하며 대장동 사건 등과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위증교사의 경우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때 범행으로, 성남시장 재직 중 범행과는 관련이 없다”며 병합 심리가 이뤄지면 신속한 재판이 불가능하다고 반대해왔다. 재판부가 우선 검찰의 손을 들어 준 셈이다.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자신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모(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씨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수 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내용이다.
검사 사칭 사건의 시작은 무려 21년 전이다. 2002년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표는 ‘분당 파크뷰 특혜 의혹’을 취재하는 KBS PD와 공모해 김 전 시장에게 전화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TV토론에서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청했고, 김 씨의 위증 덕에 결국 무죄를 받아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직접 증거인 녹취록을 확보한 만큼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현재 이 대표가 기소돼 있는 5개 혐의 중 위증교사 사건의 선고 시기가 가장 빠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특히 내년 4월 제22대 총선 전에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통상 위증교사죄는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 비율이 높은데, 선출직 공직자는 금고(집행유예 포함)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는 건 이 대표 측에 불리하지만, 굉장히 시급한 판단을 요하는 재판이 아니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도 충분히 해야 한다”며 “총선 전에 선고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들도 여러 이유로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만약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게 된다면 선고는 더 늦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