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비 상승' 대금 조정 분쟁 50%↑…"원사업자, 협의 거부 안돼"

입력 2023-1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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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결과 공개

(자료제공=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자료제공=한국공정거래조정원)

#건설사 A사로부터 아파트 가구 공사를 위탁받은 실내건축공사업자인 B사는 공사 시작 전 A사에 경제 여건 변화 등으로 원ㆍ부자재, 인건비 등이 대폭 올라 하도급대금 인상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A사는 B사에 현장설명서 상 "공사금액의 증가를 요구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돼 있는 점을 근거로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거부했다.

원자재 등의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해당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 57건으로 1년 전(38건)보다 19건(50%) 늘었다.

해당 건수는 2020년 14건, 2021년 33건, 2022년 57건, 2023년(10월 말) 57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을 위탁받은 후 공급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이 변동돼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원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체 하도급거래 분야 분쟁 중 해당 분쟁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1.6%에서 2023년(10월 말) 6.8%로 3년 새 5.2%포인트(p) 상승했다.

주요 분쟁 사례로는 △발주자가 대금을 조정해 주지 않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금을 조정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공사금액의 증가를 요구할 수 없음'이라는 계약조항을 근거로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잔여 공정을 마무리한 이후로 협의를 무한 지연하는 경우 등이다.

조정원은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 수급사업자 등과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원사업자는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사업자가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수급사업자에 제공하는 ‘현장설명서’에 하도급대금 조정 불가 사항을 기재한 경우에도 부당 특약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우선 잔여 공정 등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지연하는 행위도 협의 미개시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협의를 개시할 수 없다면 수급사업자에 그 사유를 즉시 알리고 최대한 가까운 날로 협의 일정을 정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와 계약 체결 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 특약이 설정돼 있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만약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공급원가 변동 관련 분쟁이 발생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원 '분쟁조정콜센터(1588-1490)'를 통한 상담 또는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을 통한 분쟁조정 신청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조정원은 지난달 4일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를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을 시범 운영 중에 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거래에 대해 가격 변동 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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