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연내 업종전환 미신청 시 자동 말소

입력 2023-11-13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는 2020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 1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13일 밝혔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20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관계부처 합동) 중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2021년 일부 업체의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으나 지난 7월 합헌 판결이 있었으며, 업종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현재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7022개 중 6211개(88%)가 전환을 완료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 말소될 예정이므로, 건설업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연말까지 건설업 등록관청에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업종전환 업체의 전환업종 등록기준 충족 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업종의 등록 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기술인 4명, 자본금 2억 원)은 유지해야 한다.

한편, 기존에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의 공사로 발주되던 공사는 개별 공사의 성격에 따라 종합 또는 전문공사로 발주되며, 발주자는 2024년부터 신규로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공고문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업종 전환 신청 기한을 숙지해 기한 내 전환 신청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라며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정부 정책에 협조하고 있는 업체들이 사업수행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828,000
    • +3.87%
    • 이더리움
    • 4,410,000
    • -0.25%
    • 비트코인 캐시
    • 603,500
    • +1.68%
    • 리플
    • 811
    • -0.61%
    • 솔라나
    • 291,500
    • +2.39%
    • 에이다
    • 810
    • -0.74%
    • 이오스
    • 782
    • +6.98%
    • 트론
    • 231
    • +0.87%
    • 스텔라루멘
    • 153
    • +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150
    • +2.28%
    • 체인링크
    • 19,410
    • -3.62%
    • 샌드박스
    • 405
    • +2.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