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극 적용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대검찰청에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한 장관은 또 “채권자 등의 변제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는 경우 채권추심법을 엄정 적용하고 스토킹처벌법도 적극 적용하라”고 말했다.
불법 추심행위에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가해자에 대해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청구 등의 잠정조치 활용이 가능하다.
한 장관은 이밖에도 불법 추심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보호법상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처할 것을 강조했다.
또 채권자들이 취득한 불법 수익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협업해 끝까지 추적하고, 은닉 재산을 파악해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