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 펀드 상품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H투자증권과 임직원들에게 2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김익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직원 3명과 법인에 대해 이같이 판시하며 검사 측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인정되려면 수익률 인상에 대한 (피고인들과 김재현 회장 사이에)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 증거는 김 회장의 진술 뿐”이라면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김재현 옵티머스 회장이 공모했다는 내용을 배척했고, 당심에서도 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펀드 수익률이 예상과 달리 낮게 나타나자 피고인 A 씨가 옵티머스 측에 경위를 문의했는데 이는 당초 공언과 달리 수익률이 낮게 나와 (상황에 대한 설명을) 촉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옵티머스가 운용하는 펀드의 만기일이 다가왔는데도 수익률이 저조하자 이들이 김 회장과 공모해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1억2000만 원의 수익을 사후 보전해준 것으로 보고 2021년 기소했다.
한편 김재현 회장은 2018년 4월~2020년 6월 사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1조300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이 돈을 부실채권 인수나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김 회장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7500만 원이 각각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