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볼멘소리…"공매도 금지 조치 시장조성자도 함께 해야"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면 금지를 내세웠지만 예외로 공매도가 가능한 ‘시장조성자(market maker)’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다. 특히 공매도가 금지된 첫날 공매도 거래량도 늘어난데다 거래량 대비 공매도 매매 비중이 최대 25%에 달하는 종목도 나오면서 ‘공매도 전면 금지’를 외치는 개인투자자가 늘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전일(6일) 코스닥시장 공매도 거래량은 481만2084주로, 지난 3일(437만5436주) 대비 약 10% 증가했다. 특히 본지에서 6일 기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시장을 통합해 공매도 순위를 집계해본 결과 코스닥150 시장에서 매매비중이 늘어난 종목들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발표하며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한해 예외를 부여하면서 거래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각 시장 모두 기관만 공매도를 했다.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통상 거래부진 종목에 대해 의무적으로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 해당 종목의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코스닥150지수에 포함된 리노공업의 경우 6일 거래량(7만8733주) 중 공매도량이 1만9756주로 나타나 매매 비중에 25.09%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같은 날 거래량 대비 공매도 비중이 20%를 넘은 종목들로는 △매일유업(24.88%) △커넥트웨이브(20.58%) △아주IB투자(20.43%) △아미코젠(20.38%) 등으로 분석됐으며, 10%를 넘은 종목들도 34개 종목이나 된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볼멘소리를 내놓고 있다.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금지 조치에 시장조성자 등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코로나19로 주식시장이 폭락했던 지난 2020년 3월 금융당국은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시키기로 결정했는데, 이때도 첫날이었던 3월 1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4409억 원의 공매도 거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2021년 9월 금융감독원은 시장조성자가 시세조종, 시장교란 혐의를 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고, 이에 시장조성자들이 반발하면서 참여 증권사들이 크게 줄어들기도 했다.
한편, 개인투자자들로 구성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이날 오후 5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당국의 예외 결정 등에 반발하는 집회에 나설 예정이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공매도 제도 개선이 완벽한 결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전면금지가 돼야 한다”며 “정상적인 시장조성 제도까지는 막을 수 없겠지만 악용 여지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