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중인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36)의 사진. 왼쪽은 이달 2일 서울구치소 입소 당시 모습. 오른쪽은 4일 오후 4시 44분께 포착된 모습. (연합뉴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36)가 6일 검거됐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은 도주 사흘째인 이날 오후 9시 20분경 경기도 의정부 가능동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이날 김씨는 첫 택시비 10만여 원을 대납,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여자친구 B씨에게 공중전화로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과 함께 있던 B씨는 전화로 시간을 끌며 김씨 검거를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를 의정부경찰서로 연행해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를 마무리하면 서울구치소에 인계할 예정이다.
김씨는 4일 오전 6시 20분께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자신을 감시하던 교정당국 관계자들에게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요청해 수갑 등 보호장비를 잠시 푼 틈을 타 택시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치소 직원들이 도주 후 1시간 정도가 흐른 뒤인 오전 7시 20분쯤 해당 사실을 112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실 대응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