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불공정거래 관련 제재 이슈와 회계감리 이슈 양쪽 다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6일 서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진행된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와 맺은 계약이) 그렇게 경제적이라면 왜 이제와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하는 지 의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고 보고 회계감리에 나선 상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 택시들과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계속 가맹금) 명목으로 받는 계약을 맺고 있다. 제휴 명목으로 16% 내외를 다시 돌려주는 계약도 체결한 상태다.
금감원은 실질 수수료가 4~5% 수준임에도 이 같은 이중구조로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파악 중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앞선 회계법인들의 감사 과정을 통해 '적정 의견'을 받았으며 실적 부풀리기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법인 택시든 개인 택시든 (계약 과정에서) 분리 체결의 자율이 있었는지, 분리 체결을 단 한 건이라고 한 사례가 있는지, 다양한 업체에서 운영하는 수수료 부과 시스템에서 일반적인 사례인지 등을 공론화 장에서 봐야 한다”며 “정보 이용료를 받는 사람의 매출에 (비례해) 부과하는 게 상식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어쨌든 본인들은 매출액을 높이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고, 밸류에이션에 그 부분을 반영 안 하겠다고 했다"며 "증권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볼 때 잘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