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 공매도 금지...“불법 공매도 근절 원점 삼을 것”

입력 2023-11-0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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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한다. 최근 불법 무차입 공매도 등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불법 공매도 근절’의 원점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공매도 전면금지’ 합동 브리핑에서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됨에 따라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내년 6월 30일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코스피200, 코스닥 150 지수 구성종목인 상장 주권에 대해선 공매도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기존 틀에서 벗어난 전향적 제도개선을 추진해, 재개 이후에도 공매도로 인한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올해 하반기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해외 주요 증시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기관과 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근본 해소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그간 대주 상환기간 연장, 담보비율 인하 등의 제도개선 노력에 따라 대차와 대주 서비스 간 차입조건의 차이는 상당히 해소됐지만 여전히 동일하지는 않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금융위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시간으로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대안 모색에도 나선다. 금융위는 최근 적발 사례를 통해 드러난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시장관계자 등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또 필요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입법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글로벌IB 전수조사를 통한 무차입 공매도 강력 처벌도 약속했다. 우선 6일 출범하는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글로벌IB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다. 관행화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행보다. 나아가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의 이번 대책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글로벌 시장에선 이미 공매도가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만 공매도를 금지하게 된다면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있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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