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지주회사 제도가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면서도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대학교에서 ‘지주회사 제도 25년 : 평가와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공동 학술대회 축사에서 "지주회사 제도를 통해 복잡한 출자구조가 단순화돼 투명하면서 책임성 있는 지배구조가 확산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1999년 지주회사 제도가 허용된 이후 현재 지주회사 수는 174개다. 올해 지정된 81개 대기업집단 중 절반에 가까운 39개 집단이 지주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지주회사 체제는 단순한 수직적 소유구조를 바탕으로 투명한 지배구조와 법적 책임성이 명확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한 위원장은 “지난 25년 간 지주회사 제도가 한국의 경제환경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진화해왔다”며 “올해는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창업기획자 보유를 허용하고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외부투자비중을 50%로 △해외투자비중을 30%로 상향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공정위와 서울대 금융법센터ㆍ경쟁법센터가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지주회사 제도 도입이 국내 기업집단 및 정책환경에 미친 영향, 지주회사 규제와 기업지배구조,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제도 관련 이슈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활발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지주회사 규제의 실무상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공정위와 학계 전문가의 종합 토론도 진행됐다.
공정위는 학술대회 논의를 참고해 지주회사 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