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 최종 승소…대법 “아내 사망보험금 12억 내줘야”

입력 2023-11-02 11:48 수정 2023-11-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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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보험금 노려…아내, 바다에 추락사시킨 의혹

형사소송 이어 민사소송도 大法서 승소 확정

형사재판 ‘살인죄 무죄’ 확정받자 보험금 청구
보험사 상대 12억…1심 패소後 2심서 뒤집혀
“고의로 사고 일으켰다 섣불리 추단키 어렵다”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자동차 추락 사고를 치밀하게 계획해 아내를 숨지게 했다는 이른바 ‘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형사재판에서 살인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 받은 데 이어 민사소송까지 이겼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금오도 사건’ 피고인 원고 A 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롯데손해보험‧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 3개 보험회사들에 망인의 사망 보험금을 청구한 상고심에서, 피고들에게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메리츠화재 10억 원을 비롯해 롯데손보와 신협중앙회가 각 1억 원씩, 총 12억 원을 남편에게 지급하라고 확정했다.

원고인 남편 A 씨는 2018년 12월 31일 오후 10시께 전남 여수시 금오도 한 선착장에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부인(당시 47세)을 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선착장에서 후진하다 추락 방지용 난간을 들이받고 차 상태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부인을 차 안에 두고 혼자 운전석에서 내렸다. 하지만 차량 변속기를 중립(N)에 놓은 상태로 하차했고 경사로에 주차돼 있던 차량은 아내를 태운 채 움직여 그대로 바다에 빠졌다.

검찰은 남편이 고의로 변속기를 중립에 두고 차에서 내린 뒤 차를 밀어 바다에 빠뜨렸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사고 직전 아내 명의로 수령금액이 17억 원에 달하는 보험 6건이 가입된 점, 혼인신고 이후 보험금 수익자 명의가 부인에서 남편으로 변경된 점도 살인죄 기소의 근거가 됐다.

1심은 A 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살인 혐의는 무죄로 뒤집어졌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부분만 인정돼 금고 3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역시 살인을 무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을 유죄로 각각 인정한 원심 판결을 2020년 9월 확정했다.

형사재판에서 살인 혐의에 관해 무죄가 확정된 남편은 이후 메리츠화재‧롯데손보‧신협중앙회 등 3개사를 상대로 12억 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가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형사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2심에서 또 다시 판결이 뒤집혔다.

2심은 보험사 측이 12억 원을 남편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보험수익자로서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이 예상된다는 금전적 이유만으로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섣불리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증명책임,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판례 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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