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서 최근 5년간 사모펀드를 비롯해 펀드·신탁, 보험계약 등과 관련한 불완전 판매 금액이 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가입자(피해자) 수는 3만 명을 넘었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기관에서 불완전판매로 적발돼 제재받은 내역과 관련한 판매 금액은 총 6조533억 원, 관련 가입자 수는 3만3182명으로 집계됐다.
단일 제재로는 하나은행(9350억 원·1만1403명)의 신탁 불완전 판매 금액과 가입자 수가 가장 많았다. 하나은행은 이와 관련해 2019년 기관 경고, 과태료 21억6000만 원 등의 제재를 받았다.
상품 종류별 가장 큰 피해 금액과 가입자 수를 차지하는 것은 사모펀드 관련 불완전판매 제재다.
신한은행(3572억 원·766명)은 올해 7월 사모펀드 관련 불완전 판매로 업무 일부정지(3개월)를 받았다.
NH농협은행(7192억 원·4547명)은 2019년 고객에 대한 펀드 상품 설명의무 위반으로 기관 경고 등 제재를 받았다.
2021년 신한은행이 36개사에 판매한 외환파생상품 관련한 불완전판매 피해금액은 6529억 원(당시 환율 기준 환산)이었다. 신한은행은 위험 회피 목적 확인이 철저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업무 일부정지와 기관 과태료 8억75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은행권의 불완전판매 관련 금액은 3조6270억원, 피해자는 1만9692명 수준이다.
증권사 중에서는 NH투자증권(6974억 원), 대신증권(2967억 원) 등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제재를 받았다.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서는 올해 들어서도 IBK투자증권(400억 원·176명), 메리츠증권(34억원·168명), 현대차증권(406억 원·178명) 등 제재가 이어지고 있어 추후 제재가 확정되면 관련 판매 금액과 피해자 수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현재까지 증권사 불완전판매 금액은 2조4201억 원, 피해자는 5122명 수준이다.
보험업권에서는 보험계약과 관련해 모집 중 금지 행위를 위반하거나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미이행하는 경우 등이 주된 불완전판매 사례로 적발됐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보험료 규모는 62억 원이고 관련 가입 건수는 8368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