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새 국가기본도 정의 위한 법률 토론회 개최

입력 2023-11-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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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가기본도의 새로운 정의를 담은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하는 법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날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초연결 사회, 새로워진 지도서비스’를 주제로 한 기조 발제 및 국가기본도에 대한 새로운 정의의 필요성과 관련 법률 개정 방향을 논의한다. 토론회는 법률 개정 논의에 이어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 토의 순으로 진행된다.

최근 초연결 사회 내 공간정보의 중요성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은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국가기본도를 수정할 수 있도록 기술적 타당성과 업무 절차, 거버넌스 등 필요한 내용을 정비했다.

특히, 건축공간연구원과의 연구를 통해 국가기본도를 ‘축척’에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내 국가기본도의 정의를 새롭게 정의했다.

국토지리정보원과 건축공간연구원은 이번 토론회를 각종 이해 관계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적으로 ‘국가기본도 관련 법률 개정 방안’ 및 ‘국가기본도 고도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국가기본도는 다양한 공공·민간 데이터를 활용해 최신성을 높이고 데이터베이스(DB)를 종합적으로 관리해 더욱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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