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로 열린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첫 재판은 검찰이 기소 이유를 밝히고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하는 등 사건에 대한 개괄과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임에도 1시간 30분 가량 길게 이어졌다.
법정에 나선 검찰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삼성전자, 삼성SDI등 소위 전자군 계열사가 삼성웰스토리와 수의계약을 맺게 해 1조 원 대 규모의 급식 거래를 체결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역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같은 방식으로 2조 원 대 규모의 급식 거래를 체결해 삼성웰스토리가 유리한 조건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지원행위’ 지침에 따르면 이는 수의계약 등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몰아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된다”면서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 기회를 봉쇄하는 등 관련 시장에서 공정거래 저해 우려가 발생할 경우 부당지원”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성장한 삼성웰스토리가 삼성물산,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측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반면 변호인 측은 “삼성웰스토리는 업계 1위 사업자로서 고품질 식사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경쟁력을 갖춘 회사였다"며 "삼성전자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할 사실상 유일한 업체였기 때문에 1위 사업자로서 계약을 갱신한 사안이며, 최 전 실장의 부당 개입 지시도 당연히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2012년 사내 게시판에 인근 용인외고와의 급식 비교 글이 올라와 댓글이 폭주하는 등 사원들의 불만이 제기됐다”고 당시 맥락을 설명하면서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을 뿐 삼성웰스토리를 지원하라는 지시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검찰 판단에 대해서는 “막연한 상상과 추측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증거 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박 모 상무도 자리했다. 박모 상무는 2018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당시 일감 몰아주기의 증거가 될 만한 서류를 숨기고 파쇄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 공판은 11월 2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