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모성보로 신고센터가 설치된 뒤 6개월간 22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가장 많이 신고된 유형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였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모성보호 신고센터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3월 발표된 저출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된 보성보호 신고센터는 모성보호제도 위반 신고창구로, 온·오프라인 익명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된 건에 대해선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 근로감독 등으로 개입한다.
접수된 220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신고된 내용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47건)였다. 육아휴직 사용방해나 승인거부(36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방해나 승인거부(27건)가 뒤를 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출산 근로자에게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이 아닌 3일만 쓰게 한 사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한 사례, 공무직이란 이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승인하지 않은 사례 등이 있었다. 고용부는 203건에 대해 시정 등 조치를 마무리했다. 17건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여전히 모성보호제도 사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11월~12월을 모성보호 신고센터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