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상담 녹음, 허용해야 하나요?”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제시한다

입력 2023-10-29 09:10 수정 2023-10-2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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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

Q.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잠을 자는 행위에 대해 생활지도가 가능한가요?”

A. “학생이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잠을 자는 것은 비록 적극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교실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도가 가능합니다.”

Q. “학부모가 상담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려고 해요. 허용해야 하나요?”

A. “사전에 녹음 및 녹화가 허용된 장소로 공지돼야 하고 상담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동의해야 녹음 및 녹화를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녹음 및 녹화를 인지한 경우 상담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사진 제공 = 서울시교육청)
(사진 제공 = 서울시교육청)

앞으로 서울 교사들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올바른 생활지도 방법이 궁금할 때는 서울시교육청이 제작한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를 확인하면 된다.

29일 서울시교육청이 30일부터 관내 학교 전체에 배포한다고 밝힌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는 교육부가 지난 9월부터 시행 중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반영한 학교 현장의 지도 방법을 안내한다.

(사진 제공 = 서울시교육청)
(사진 제공 =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에는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교육 활동을 하면서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이나 학교 현장에 생활지도고시를 적용했을 때 유의해야 할 점이 포함돼 있다. △생활교육위원회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생활평점제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등 총 4개 영역으로 나눠 Q&A(묻고 답하기) 방식으로 제시한다.

특히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은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안내한다. 초등용과 중등용으로 나뉘며, 생활지도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구체 사항들에 대한 예시도 제공한다.

‘학생을 훈육할 때 반드시 조언-상담-주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친 후에 제지 또는 분리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일반적인 교육활동 상황에서는 조언이나 상담 또는 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에만 훈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학칙에 따른 금지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는 구두 제지가 바로 가능하고,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곧바로 물리적 제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을 초‧중‧고 교원 및 변호사 등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이 생활지도고시와 타시도 학생생활규정을 연구·분석해 집필했다. 교육청 및 교원 단체, 교원 노조의 검토도 거쳤다.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는 서울시 모든 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배포함과 동시에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에도 탑재돼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 자료가 학생·보호자·교원이 서로 협력하는 공존의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생활지도고시의 미비점은 앞으로 교원 및 관련 기관 등 의견을 듣고 보완 개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의 학생생활규정 개정 업무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도 나선다. 이달부터 요청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지원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30일부터는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생활지도고시와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관련 대면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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