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냈다.
임명동의안에서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소장에게 요구되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과 소양은 물론, 투철한 헌법관과 헌법 수호 의식,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소신, 인품 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지난 5년간 헌재 재판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며 보여준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 배려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줘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최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 판결 성향과 관련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 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통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헌이라고 선언해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했다"고 판단했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에 대한 위헌결정' 등 이 후보자 판결을 거론한 윤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및 재산권 등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보장해 왔다"고도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내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재 소장 후임으로 이 후보자는 18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추천 몫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인사다.
국회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심사 후 임명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헌재 소장으로 임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