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이영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5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전국 중소기업 대표 및 중소기업협회·단체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납품대금연동제(이하 연동제)를 함께 추진해온 중기부와 공정위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양측은 지난 9월에도 중소기업계와 현장 소통하기 위해 연동제 자율참여 동행기업과 만난 바 있다.
이 장관은 “동행기업이 지난 9월 11일 4208개 사에서 한 달 사이 8120개 사로 2배 가까이 느는 등 법 시행에 따라 빠르게 안착 중”이라며 “연동제에 참여 중인 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변동 리스크 감소 등 그 효과를 체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더 많은 기업이 연동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말까지 동행기업을 1만 개사 이상 모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기부는 그동안 법 취지를 훼손하는 탈법행위에 대해 강한 제재를 마련하고 익명 제보센터도 신설했다”며 “예외조항 관련 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연동 계약이 현장에서 하나의 거래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기정 위원장도 “연동제의 빠른 정착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 연동 문화 확산을 담보할 것”이라면서 “연동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연동계약 체결과 관련한 고충, 연동조건 설정, 이행 과정에서의 갈등과 분쟁을 밀착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중소기업계도 하도급거래에 사용되는 원재료 내역, 공급원가 등의 정보 주체인 만큼 주요 원재료 유무, 주요 원재료의 가격변동 지표와 변동주기, 분담 정도 등에 대해 사전에 살펴 계약 체결을 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참여 수탁기업 중 약 75.2%가 연동 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약 85.6%의 기업은 연동 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중기부는 "수탁기업들의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감소뿐 아니라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매출액 증가 등 재무적 효과까지 체감한 사례도 상당수 있었다"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연동 계약을 원활히 운영해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거래 조건, 거래 관행 등이 업종별로 다양한 만큼 연동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운영과정을 잘 모니터링해달라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