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이음5G의 신속한 규제 혁신과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등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종호 장관 주재로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정부혁신 우수사례 시상’ 행사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 직원 대상 공모와 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최우수 5건, 우수 3건, 장려 5건 등 총 14건을 선정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상에는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토양 및 수질오염 △약물 오남용 위험을 해결한 사례 △이음5G 활성화를 위해 주파수 공급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한 사례 △누리호 3차 발사에 성공해 독자적인 우주 수송능력과 자주적인 국가 우주개발 역량을 확보한 사례 등이 선정됐다.
정부혁신을 선도한 사례 발굴과 시상도 진행됐다. 최우수상에는 △다중 신호를 통해 실종자를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는 긴급구조 정밀 측위 연구개발(R&D) △과기정통부와 국가정보원이 협력해 세계 첫 양자암호통신 보안 제도를 마련하고 세계 3번째 상용화에 성공한 사례 등이 꼽혔으며 총 5건이 선정됐다.
이종호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과학·디지털기술 혁신의 주관 부처로 기존의 틀을 벗어난 적극행정과 범정부 협업의 정부혁신에 더욱 앞장서야 한다”며 “국민 누구나 과학·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향유하는 데 과기정통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적극행정과 정부혁신이 조직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