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로 받을 수 있는 교육훈련 분야에 신소재 개발·제조, 친환경·고기능 도료 코팅 등 5개 직종이 추가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계좌 한도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5개 분야 국가기·전략산업 직종이 신설된다. 확대되는 분야는 신소재 개발·제조, 친환경·고기능 도료 코팅, 바이오의약품 생산 및 품질 관리, 디스플레이 생산 및 품질 관리, 이차전지 생산 및 품질 관리다. 이들 분야에선 최근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도 확대된다. 계좌 한도 300만 원을 모두 소진했을 때 200만 원이 추가 지원되는 대상에 장애인, 한부모가족 해당자,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출소예정자가 추가된다.
아울러 본인이나 배우자의 조모부 등이 사망할 경우 출석 인정일수가 2일에서 3일로 확대된다. 제적 요건도 합리화한다. 현재는 단위기간이 14일 이상인 훈련과정의 수련생이 훈련일수의 50% 이상 결석할 경우 제명된다. 주말과정 등 훈련일수가 적은 과정은 1회 결석만으로도 제적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으로는 단위기간 규정이 ‘단위기간 내 훈련일수 14일 이상’로 변경된다.
이 밖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 및 가사근로 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저출산 대책 지원 등 정책적 필요에 따라 가사근로자에 대한 훈련비 지원이 확대된다.
권태성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첨단 신기술 분야 훈련을 확대해 첨단 신산업에서 기술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청년들에게도 취업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동시에 약자 보호라는 국정기조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