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 국감 나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의 호소

입력 2023-10-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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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부산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등장했다. (연합뉴스)
▲20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부산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등장했다. (연합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20일 국정감사장에 등장했다.

피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판결에 대한 억울함을 드러냈다. 피해자가 무기징역을 호소했지만, 9월 대법원에서 해당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한 바 있다.

먼저 피해자는 “1심 공판 내내 살인미수에 대해 인정한 적인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이 가해자의 반성이 인정되는지를 전혀 인정할 수가 없다”라며 1심 법원이 가해자의 형량을 감량해준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범죄와 관련 없는 가해자의 반성이나 불우한 환경 등이 자신이 당한 피해와 무슨 상관이 있냐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 국가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가해자가 1심 판결 이후 “다음번에는 꼭 죽여버리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 본인과 가족들이 숨 막히는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털어놨다.

끝으로 피해자는 “20년 뒤 죽을 각오로 열심히 피해자들을 대변하고 있다”라며 자신의 사건이 많은 범죄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강조했다.

국감장에 있던 여야 의원들은 피해자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형사소송 재판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 나와 준 데 그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되는데 법원이 ‘기계적 감경’을 했다고 질타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된 것에 대한 법원의 책임을 강조하며 “법원에서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한 노력을 같이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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