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2023년~2027년 스마트서비스 구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담은 ‘용인시 스마트도시계획’이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스마트도시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스마트도시 건설을 목표로 시와 협의 중인 경기용인플랫폼시티 개발사업(경기도시공사), 용인 중앙시장·신갈오거리 스마트도시재생사업(용인시), 용인 중앙공원 택지개발사업(LH) 등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시의 이번 계획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지역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교통과 환경, 안전을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 미래형 도시, 용인 르네상스’라는 비전 아래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소통과 교통이 열린 도시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친화적인 도시 △선도적인 도시운영체계를 갖춘 디지털도시 등 3대 목표와 6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시는 시의 경제 지도를 바꿀 대형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도시를 4개의 공간으로 분류, 각 지역 특성에 맞는 16개의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배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승인으로 용인특례시를 스마트도시로 건설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라며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교통, 환경, 주거 등 도시 전 분야를 똑똑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