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교육부는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과 증설 및 학생 증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대학원 정원을 늘리려면 교지·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 등 이른바 ‘4대 요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수도권 대학은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도 필요에 따라 대학원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인구구조 변화 때문에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미충원, 연구역량 저하 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지역 중심 인재양성 전략과 연계해 대학원을 전략적으로 특성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대학의 여건과 필요에 따라 학사·석사·박사 학생 정원 조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원 상호조정 기준도 완화된다.
정원을 상호조정할 경우 교원확보율을 65% 이상 충족시켜야 하는 등 요건을 폐지하고 석사 대 박사 정원 조정 비율을 2대 1에서 1대 1로 조정한다. 현재는 박사 정원을 1명 늘리려면 석사 정원을 2명 줄여야 하는데 앞으로는 석사를 1명만 줄여도 박사를 1명 늘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조치는 수도권 대학에도 함께 적용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비수도권 대학원이 무분별하게 정원을 늘리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학원 정보 공개도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원 학과(전공)별 전임교원 연구 실적, 연구비 수주실적, 기술이전 및 특허실적 등 대학원 정보 공시 항목을 내년 3월까지 발굴하고, 2025년부터 정보공시 시스템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대학(원)이 자율적으로 전략적 특성화, 체질 개선할 수 있도록 대학규제 혁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각종 규제 완화가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