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의 진료·연구 기능이 강화한다. 또 총인건비 통제 등 공공기관 규제가 완화하며, 소관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지역에서 중증‧응급 최종 치료가 완결되도록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의 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기관 규제를 혁신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총인건비는 연 1~2% 수준으로 증액되고 있다. 보수도 예산 심의로 통제되고 있다. 이는 국립대병원과 민간·사립대병원 간 보수 격차를 초래해 인력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 인력 규모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의해 통제된다. 지난해 전국 국립대병원은 총 4799명 증원을 요청했으나, 실제 증원된 인력은 1735명(36.9%)에 불과했다. 정부는 총인건비와 정원 규제를 풀되 공적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의 책임·의무는 유지할 방침이다.
필수의료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한다. 국립대병원의 연구역량을 강화해 진료·연구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의료진의 연구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진료·연구 병행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한국형 ARPA-H(미국 보건첨단연구계획국)를 통해 필수의료 혁신형 연구도 장기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 병‧의원이 기관 목적과 특성에 맞게 필수의료 제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역 병‧의원의 역할을 정립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1차 의료기관에 대해선 1차 의료지원을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반으로 확대한다. 예방‧관리, 교육‧상담, 퇴원 후 관리 등을 지원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도 확대한다. 2차 병원에 대해선 우수한 지역 종합병원을 전국 70개 중진료권별로 육성해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중점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국립대병원 등이 지역 필수의료 자원관리, 공급망 총괄, 각종 필수의료 지원사업 및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주도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
진료 의뢰·회송체계도 지역 중심으로 개편한다. 동일 시·도 내 의뢰·회송 시 수가를 인상하는 방향이다.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는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한다.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기관이자 보건의료 R&D 혁신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함이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된 의과대학 정원에 대해선 2025년도 입시부터 확대한다는 방향성만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지역‧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만들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법‧제도 개선 및 재정투자 확대 필요 과제에 대해서는 TF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