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외국 금융기관(은행ㆍ증권사 등)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가 허용되는 가운데 현재까지 30여개 외국 금융기관이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게 될 외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율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 금융기관은 한국 외환당국에 참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우리 정부가 고시하는 은행업, 증권업 및 재무건전성(바젤Ⅲ 등)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등록을 완료한 외국 금융기관들은 내년 1월부터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ㆍ달러 현물환, 외환스왑 및 선물환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정부와 한국은행이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에서 30여개 기관들이 참여 의향을 표명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외환당국은 이들 기관이 차질없이 등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관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고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내 외환시장 전반의 인프라 및 외환거래 규제・관행 등 개선 작업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