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외국금융사에 '韓외환시장' 개방…30여곳 참여의사

입력 2023-10-18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늘부터 외국 금융기관 참여 등록 개시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외국 금융기관(은행ㆍ증권사 등)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가 허용되는 가운데 현재까지 30여개 외국 금융기관이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게 될 외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율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 금융기관은 한국 외환당국에 참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우리 정부가 고시하는 은행업, 증권업 및 재무건전성(바젤Ⅲ 등)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등록을 완료한 외국 금융기관들은 내년 1월부터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ㆍ달러 현물환, 외환스왑 및 선물환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정부와 한국은행이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에서 30여개 기관들이 참여 의향을 표명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외환당국은 이들 기관이 차질없이 등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관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고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내 외환시장 전반의 인프라 및 외환거래 규제・관행 등 개선 작업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532,000
    • +3.33%
    • 이더리움
    • 4,563,000
    • -1.66%
    • 비트코인 캐시
    • 596,500
    • -1.65%
    • 리플
    • 998
    • +8.83%
    • 솔라나
    • 298,900
    • +0.74%
    • 에이다
    • 805
    • -1.23%
    • 이오스
    • 780
    • +0.78%
    • 트론
    • 254
    • +1.6%
    • 스텔라루멘
    • 181
    • +8.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950
    • -2.95%
    • 체인링크
    • 19,630
    • -1.16%
    • 샌드박스
    • 409
    • -0.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