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자 권익보호 비영리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금융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당국이 주식투자자 보호에 미흡했다는 이유에서다.
16일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금융위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금융위의 위법 내지 과실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소송”이라며 “2021년 공매도 금지 과정에서 금융위의 늑장 대응 및 공매도 금지 보도자료 배포 시 과실로 발생한 금전 피해와 투자자 보호 의무 소홀로 발생한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한 청구”라고 했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던 2020년 3월 13일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금지했다. 한투연은 당시 금융위가 이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하면서 ‘6개월간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내용만 기재하고, ‘시장조성자 공매도 예외’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은 점이 투자자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2021년 9월에도 한투연 회원 434명 연명으로 감사원에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신청했다. 당시 감사원은 금융위원회에 대한 실지감사를 진행한 후,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이번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주식투자자 보호에 소홀한 측면이 있는 정부에 경종을 울려 개인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의 소액 손해배상 청구”라며 “개인 자격 소송이지만 승소한다면 배상금을 한투연에 입금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