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세사기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 보증금 미반환 위험 가구 규모가 최대 4만2000가구로 추산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3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보증금 반환 지연 및 미반환 구조 이해와 임차인 불안 완화 방안 연구’을 통해 보증금 반환 구조를 확인하고, 임차인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주택 임차보증금은 ‘보증’의 기능을 넘어서 ‘대출’ 성격이 짙지만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제도적 규율이 부족한 상황이다. 외국에서는 보증금의 예치를 의무화하거나 액수를 제한하고, 임차인에게 이자를 지급하게 하는 등 보증 목적 이외의 보증금 활용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보증금 거래를 사인 간의 계약으로 해석해 제도적 관리 및 보호 적용이 미흡하다.
국토연구원이 임대인·시장·제도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산한 결과, ‘보증금 반환 지연 위험 가구’는 24만1000~49만2000가구에 달한다. 보증금을 아예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금 미반환 위험 가구’는 2만~4만2000가구로 추정됐다.
세부적으로는, 임대인 가운데 최대 30%는 저축액과 대출 여력을 고려하더라도 보증금 마련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내 역전세 비중은 55.5%, 보증금이 매매시세보다 높은 ‘깡통전세’는 5.1% 규모로 계산됐다.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보증금 미반환 위험 주택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보증금 반환 방법 통지 및 일정 금액 예치를 통해 보증금 반환 지연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며 “임대인 변경 시 설명·동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