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계가 제시한 6개 규제 개선 과제…“국회 관심 필요”

입력 2023-10-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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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4일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
▲지난 9월 14일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

스타트업계가 비대면 진료 규제 완화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6개 규제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9일 벤처ㆍ스타트업계에 따르면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최근 발표한 ‘2023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에서 해소되지 않고 있는 6개 규제 과제에 대해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과제에는 △리걸테크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 △비대면 진료 규제 완화 및 약 전달 허용 △온라인 통신판매 사기 행위 피해 구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리뷰 규제 △디지털 도어록 배터리 규제 △나라장터 쇼핑몰 등재 요건 등이 포함됐다.

업계는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단체의 갈등과 관련해 “현행법의 취지 및 규정 상 변호사 광고 매체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아 온라인 법률 플랫폼 운영이 원칙적으로 가능한데도 변호사 단체의 부당한 제재로 국내 리걸테크 산업 성장이 장기간 침체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 문제는 법무부가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지난달 말 취소하면서 일부 해소됐다. 업계는 그러나 리걸테크 산업의 발달을 가로막는 협회의 규제 권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변호사 광고의 제한에 대한 지정 권한을 단체가 아닌 법무부가 정하도록 위임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문제도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 하향 이후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시범사업에서 재진 환자의 정의가 지나치게 폐쇄적이라고 보고 있다. 현행 시범사업에선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섬ㆍ벽지 거주자,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약 수령 방식 역시 섬ㆍ벽지환자나 거동이 불편자 등으로 제한해 사실상 배송을 금지하고 있다고 봤다.

업계는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를 정부가 정의·규제할 것이 아니라 일본처럼 의료인이 판단해 폭넓게 허용하고 필요한 경우 대면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제도 효과와 안전, 국민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성급한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등이 발생할 때 피해 구제 및 방지가 어려운 점도 규제 개선 과제에 포함됐다. 중개 사업자가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와 의심 거래 등을 포착해도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에만 피해 구제를 위한 지급 정지가 가능하고, 이 역시 10일에 가까운 기간이 소요돼 적기에 피해 구제를 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1차전지(알칼리 전지)를 사용하는 디지털 도어록 제품만 안전 인증 획득이 가능하다는 규정도 개선 사항으로 봤다. 현재 국내에선 2차전지를 도어록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신제품 개발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해외에선 이차전지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안면인식, 홍채인식, 지문인식, 체온측정, 영상통화 등 신기술을 적용, 관련 제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 샤오미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도어록을 출시하면서 우리나라는 대중국 수출이 77% 급감했다”며 “정부가 관련 기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개선 속도가 더뎌 글로벌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했다.

업계가 제안한 이번 규제 개선 과제들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그간 정부에 제출해 왔지만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는 문제들이다. 보고서는 “규제 과제를 제출한 뒤 진행 상황을 보면 개선에 다소 소극적인 곳들이 있고, (이로 인해) 스타트업들은 사업에 어려움은 겪거나 심지어 사업을 접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규제 과제가 개선돼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가 관심을 갖고 입법 활동에 참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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