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과 관련 조속한 논의와 입법에 나서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가 바라는 킬러규제 혁신 입법과제’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들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해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규제혁신 법안처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건의서에는 7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킬러규제 분류에 따라 △입지(6건) △환경(6건) △노동(11건) △신산업(32건) △진입(42건) 등 5개 분야 97건의 입법과제가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8월 정부가 킬러규제 혁파방안으로 발표했던 산업단지, 환경, 외국인 고용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정부 발표 이후 기업 현장의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입법 지연으로 규제개선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 기업활동이나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에는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화평·화관법(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편) △외국인고용법(숙련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장기근속 허용 등). 홍석준 의원이 발의한 △산업집적법·산업입지법(산업단지 입주업종 유연화 등) 등이 계류돼 있다.
대한상의는 국내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제안하면서 무인배송 법제화(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의 운송 사업 범위 확대(자율주행자동차법), 수소충전소 설치 시 임대료 감면(친환경자동차법) 등 신산업 관련 규제 완화 법안들도 건의 목록에 포함했다.
차세대 경제성장 동력인 미래산업 육성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메타버스기본법·블록체인진흥법 등) 제정도 서둘러달라고 요청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들이 바라는 규제혁신은 정부가 하위법령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이미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이라도 우선 입법을 추진해 경제활력을 끌어올릴 물꼬를 터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