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우정사업본부와 이상금융거래 탐지ㆍ차단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금융감독원은 우정사업본부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모바일 금융이 보편화되면서 금융거래에 대한 위협 요인이 늘어나고 개인정보 탈취 등을 통한 금융사기 수법도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우본은 우체국 예금 등 금융상품 관련 금융사고 예방에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과 우본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에 맞춰 이상금융거래 탐지·차단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금감원과 우본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체국예금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가이드라인에 맞춰 고도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권 이상거래탐지룰과 우체국의 자체 탐지룰을 병행할 경우 비대면 금융사고로 인한 고객피해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우체국 예금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사고 예방에도 일조할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은 범 금융권 금융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첫 삽을 뜨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과 우본은 향후 실무협의체를 통해 새롭게 나타나는 전자금융거래 위협요인을 비롯한 이상금융거래 탐지기법 및 대응 절차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