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측 "학원 측이 종신 계약 강요" 반박
법원 "종신 계약이라고 볼 수 없어"
소속 강사가 계약을 위반하고 다른 학원으로 옮겨 강의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총 2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4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교육 콘텐츠 개발업과 학원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프라임에듀넷(원고)이 소속 강사 A 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프라임에듀넷과 A 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3년의 강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 제2조 제2ㆍ3항에 따르면,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둘 중 한쪽이라도 상대방에게 본 계약과 같은 내용(계약 기간과 계약금은 제외)으로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한 쪽의 재계약 의사 표시만으로 계약은 연장된다.
이 같은 조항에 따라 프라임에듀넷은 2021년 11월 A 씨에게 재계약을 요구했다. 하지만 A 씨는 이를 거절했고, 다른 학원과 강의 계약을 체결한 뒤 5급 공채시험 및 국립외교원 채용시험의 경제학 과목을 강의했다.
이에 프라임에듀넷은 "계약서에 따라 A 씨와의 강의 계약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한 차례 연장됐다"며 "그러나 A 씨는 다른 학원과 강의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 대한 강의 제공을 중단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 씨 측은 "이 사건 강의 계약 제2조 제2ㆍ3항은 일방의 의사 표시에 의해 3년씩 무한정 계약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서 종신 계약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피고가 다른 학원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강의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강의 계약 기간이 연장됐다는 프라임에듀넷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종신 계약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강의 계약 제2조 제3항은 일방의 재계약 요구에 의해 연장된 계약 기간을 단순히 '3년'이라 하지 않고 시점과 종점을 명시해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하고 있다"며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계속된 갱신으로 인한 종신 계약 강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방의 의사 표시에 의해 재계약이 이뤄지므로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기는 한다"면서도 "피고로서도 다른 학원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강의할 기회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계약을 요구해 추가로 3년 동안 안정적인 강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 쪽의 의사 표시에 의한 재계약 체결권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만 이익이 되는 조항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취지다.